② 주차구획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구획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. <개정 2022. 11. 14.>
1. 다른 법령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
2. 주차구획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
3.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
4.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
④ 삭제 <2017. 6. 15.>
1. 공유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ㆍ주말ㆍ공휴일 00:00~24:00으로 한다.
2. 공유주차 이용 요금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5조제3항 을 따른다.
3. 삭제 <2017. 6. 15.>
[제목개정 2019. 9. 25.]
② 사용자는 주차구획의 관리에 관하여 「주차장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2 에 따른다. <개정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③ 사용자는 주차구획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1. 14.>
1. 사용권을 전매·양도·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
2.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3.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
4.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구획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5. 제2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
② 제1항제1호, 제3호,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 시점부터 2년간 주차구획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6. 15.,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[제목개정 2020. 7. 30.]
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 주차요금은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4시간 요금을 부과하고, 1시간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부과하며,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15., 2022. 11. 14.>
③ 삭제 <2022. 11. 14.>
[제목개정 2022. 11. 14.]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[별표], [별지 제1호서식], [별지 제2호서식] 은 2018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하되, [별표] 방문주차공유 실적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[별표] 중 야간 신청 개정규정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하되, 구간제 사용 규정은 2020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별표 개정규정은 2020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